손실보상 선지급?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 많은데요, 그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손실보상 선지급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발표 했습니다.
1차 신청 대상 :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
신청방법 :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출생년도별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19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9, 4번, 20일 0, 5번, 21일 1, 6번, 22일 2, 7번, 23일 3, 8번이 주말, 공휴일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전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 :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후 약정 절차를 거쳐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각 250만원 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분할상환 하면되고,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가지는 무이자가 적용되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경우는 다음달 말부터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이번 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인되는 업체 등에 250만원 선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선지급 지급 대상에 추가되는 업체는 다음 달 중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선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개별 확인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인원,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번 선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분들은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기억하셨다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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