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촉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운전자가 작년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km라도 적게 탄다면 최소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000km를 줄이면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10월에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12월에 줄어든 주행거리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른데, 먼저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