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1월 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강화된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분들 많은데요, 그런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은 설 연휴 전에 손실보상금을 500만원씩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손실보상 선지급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발표 했습니다. 1차 신청 대상 :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신속지급 대상자 중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 곳 신청방법 : 영업시간 제한조치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 55만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출생년도별 5부제로 신청 가능하며 19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