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짜정보

2022년 1월부터 바뀌거나 생기는 새로운 정책

2022년 부터 모든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올해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진다고합니다.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어디에 쓰이는 줄도 모르고 추가로 내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 부담을 축소/폐지한다고 했었습니다.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은 “전문대의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한다”고 설명했었죠. 그 결과 올해 입학금은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받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를 넘기면 안되는 건데(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50%)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후에 7월부터는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원으로 더 낮아져서 결국에는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도 추가 대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부동산 정책 중에 무주택 청년에게 20만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월 소득 약 120만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2021년기준 기준중위소득 45%(22년부터 46% 확대)였는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조금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통법규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있죠. 우회전 법칙금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라고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7월 28일에 명시해놨습니다.

우회전이 주요 내용이 아니고 도로교통법 27조의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라는 문구가 중요한 건데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나 이미 '반대편으로 넘어간 보행자의 발이 한 발짝이라도 횡단보도에 걸쳐 있는데 지나가면 단속한다' 는 말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또 한 2022년 부터 도로를 달리다가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을 하면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기존에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에서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던 배우자가 따로 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안된다고 합니다.과적 또는 적재불량으로 인해 교통사고나 도로 파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강화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건데요,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됐다가 올해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돌봄,본인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축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제도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피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금액은 간접노무비로 1인당 월 30만 원 임금감소액보전금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록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음

1.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3.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

하는 경우

4.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다음날부터 2년의 재신청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작년까지 적용이 안되던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이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1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사업주하고 각각 0.7%씩 부담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하였을때(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해당 하지 않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플랫폼노동자(배달의 민족, 카카오대리운전 등) 이직일 전 3개월 동안 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의 의무화

이전에 법정공휴일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었는데 2020년 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의무화가 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아쉽지만 신정(오늘)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