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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들을 원화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먼저 소득상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기준이 있는데 2021년보다 2백만원이 추가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인상 됐기 때문에 1년간 총 소득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작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정산) 각각 지급했는데요, 올해부터는 3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돼서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가 새로 추가됩니다. 앞으로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주하는 둥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지급방식은?

근로장려금은 2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여려분들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단독가구는 4백만원 ~ 9백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지급받고,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7백만원 ~ 1400만원 미만 일 때 26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백만원 ~ 1700만원 미만일 때 30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구가 일을 적게 해서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각 조건을 초과하거나 미만이 되는 경우는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려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계산해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신청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자녀가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직계존속 부양가구도 홀벌이 가구 포함) 그리고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백만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조건이 갖춰지면 이제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재산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총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ARS로 신청, 스마트폰 도는 PC로 신청, 직접 세머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휴대폰에서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거신 후에 안내 설명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니, 가장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