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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HB 2022. 2. 23. 22:44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촉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로 운전자가 작년보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줄인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1km라도 적게 탄다면 최소 2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000km를 줄이면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이 완료되면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10월에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12월에 줄어든 주행거리만큼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른데, 먼저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고 3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까지 지역마다 신청일자가 다르니까 참고해서 신청하면 되고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차량과(전기차/하이브리드)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는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이름만 다른 거의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점은 감축률과 감 측량에 따라서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7만 포인트라는 점입니다.

 

무공해 차량 무료 혜택

현재 정부에서는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몇몇 소수만 이 무료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차도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무공해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총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1종~제3종까지 구분해놨고, 전기차, 수소 연료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량, 무공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포함 내 차가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후드를 열면 "배출가스 관련 스티커"가 안쪽에 붙어 있는데 인증번호의 경우는 총 9자리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일곱 번째 숫자가 1이나 2 또는 3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숫자는 각각 1종, 2종, 3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 숫자 4라고 적혀 있는 분들은 일반차량이라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무공해차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고, 숫자가 1~3에 해당된다면 무공해 차량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 구청 환경과 또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은 지역 내 모든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경우는 지금 당장 운전하지 않아도(차가 없어도 신청 가능)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가입조건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착안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최대 10점이 쌓이게 되는데, 그동안 모은 마일리지로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마일리지로 모두 없앨 수 있으니까 면허증만 있는 분들도 미리 신청해서 쌓아두면 좋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하는 상황이 언젠가 생길 수 있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놓으면 그 한 번의 실수를 잘 넘길 수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