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는다?
오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연금 체계에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현재 노인빈곤율(66세 이상 인구 중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인 OECD 37개국 중 1위입니다.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 상황인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예정인데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앞서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 체재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보혐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치는 역대급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요, 올해 국민연금이 두 가지로 크게 상승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연금액이 물가상승률가 똑같이 2.5% 오르고,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연금에 적용될 재평가율이 5.6%나 인상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물가상승률은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해서 물가가 2.5% 인상되니까 국민연금도 똑같이 2.5% 인상된다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을 받는 분들은 1,025,000원을 받게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똑같이 2.5%가 인상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것은 과거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은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재평가율이 5.6%나 오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재평가율은 과거에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액을 2022년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의 가치는 지금 얼마인가를 재평가 하는 겁니다. 재평가율은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납부하고 계신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올해 5.6% 올랐기 때문에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미래에 연금을 받게 될 때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겁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물가상승률하고 재평가율이 모두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내고 오래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을 적게 내서 더 납부하고 싶으시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못 낸 국민연금을 납부하셔도 좋습니다. 추후납부를 할 때에도 재평가율을 반영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재평가율 상승 이상으로 소득이 늘어난다면 추후납부가 좋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재평가율이 시중 금리나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될 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